"회계 실무자격 관리 방법" (재무부령 제 73 호) 제 19, 20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 19 조 회계 실무자 자격은 정보화 관리를 실시한다. 회계 실무자 자격 관리 기관은 자격증 소지자 종업 기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적시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a) 보유자와 관련된 기본 정보;
(2) 면허 소지자는 회계 업무에 종사한다.
(3) 등록자의 변경 및 동원;
(4) 면허 소지자의 회계 실무자 자격증 교환;
(5) 면허 소지자의 지속적인 교육;
(6) 면허 소지자는 표창과 보상을 받는다.
(7) 소지인은 회계법, 법규, 규정 및 회계직업윤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제 20 조 면허 소지자의 이름, 유효한 신분증 및 번호, 사진, 학력 또는 학위, 회계전문기술직 자격, 회계근무시간 시작 등 기본 정보 및 제 19 조 (5) 항, (6) 회계 실무자 자격 관리 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자격증 소지자를 위해 종업 기록 정보 변경을 처리하다.
자격증 소지자의 기타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계 실무자 자격 관리 기관이 지정한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변경하거나 회계 실무자 자격 관리 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