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체포 승인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구금이란 억류, 구금을 말한다. 공안기관은 비상시 법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사람을 임시로 구속한다. 행정구류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공안기관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보통 15 일을 넘지 않으며, 합병처벌은 최대 20 일을 넘지 않는다. 행정 구금은 가장 엄격한 행정 처벌이다. 피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구금, 치안구금 최대 기한은 15 일 (만기 석방, 공안기관이 결정하고 행정구치소에서 집행한다. 구금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병 집행 구금 기한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형사구금의 최대 기한은 37 일 (도주,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갱 범죄를 저지른 중대 용의자에 대해 체포 승인 신청 기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이다. 검찰은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