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 10 조는 시민, 법인이 명예권을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금지성의 법률규범으로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명예침해에는 주로 모욕, 비방,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모욕: 말 (서면과 구두 포함) 이나 행위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자보, 자보, 만화, 또는 극도로 외설적인 언어로 남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속마음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비방: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근거 없이 남의 나쁜 업무 작풍을 날조하거나 그림자를 만들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손상시킨다면, 다른 사람의 정신에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입소문" 바이두에서 발췌)
이런 위권의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느낀다면 보호자나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입양을 구하니, 정말 심각한 단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