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47 조는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는 경우,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9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고등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검토한 사건은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0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안건을 검토하여 사형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을 것을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이 비준되지 않으면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이나 개판을 돌려보낼 수 있다.
제 251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변호인은 그 요구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사형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