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이나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사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유효한 공증 서류로 입증된 사실. 상기 (1), (3), (4), (5) 및 (6) 항은 양측이 그들을 전복시키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위의 몇 가지 사실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증거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증거는 증명과 반증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증명이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다. 반증이란 한 쪽이 다른 쪽의 주장을 뒤집는 사실을 제시한 증거다.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와 전체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