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와 가전제품이 집행인과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 인 경우 법원은 재산을 동결하거나 압류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집행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필수 생활비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일반 생활 필수품 등은 집행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판매 형식을 취하다.
그래서 집행은 집행인의 가족 상황을 보살피고 차별적으로 대한다. 법원은 집행 대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
제 7 조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을 초과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