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의 주체는 인민이다. 헌법관계주체는 헌법규범에 따라 헌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실천주체이며 헌법권리와 의무의 직접주도자이자 직접행사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 규범을 살펴보면 권리와 의무 주도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 시민, 외국인, 법인, 국가, 민족, 국가기관, 사회조직은 모두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헌법 관계의 기본 주체는 시민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헌법이고, 우리 나라의 모든 법률은 헌법에서 나온 것이므로 헌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생활에는 헌법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헌법에 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배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