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26 조와 제 13 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5 조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내려졌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관할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형사사건의 심리와 기소에 참여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판사와 검사 개인이 아닌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독립적으로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당의 지도자와 동급인대와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첨부: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