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49 조, 제 16 1 조.
둘째, 시행 기한:
1. 피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 보통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2.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집행기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비소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구제 수단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1. 기층법원은 하지 않고 승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