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한 것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인신피해 사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에 따르면, 이 사법해석의 규정은 아직 완전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주요 사실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고는 직원들이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둘째, 정말로 직원 자신의 조작 실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만약 상술한 이틀 중 어느 날 성립된다면, 고용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적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말한 것이 완전하지 않으니, 나는 위의 법률 의견 중 일부를 참고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