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국가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가리킨다. 관할 범위에 따라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을 통한 재교육과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관리한다.
(2) 사법 간부 훈련을 관리하고 이끌다.
(3) 법률 고문처와 변호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이끌다.
(4) 공증을 관리한다.
⑸ 법률 홍보;
(6) 사법 보조자의 업무를 관리하고 이끌다.
(7)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직 건설과 업무 건설을 관리하고 이끌다.
사법 분야의 외교 업무를 책임진다.
(9) 사법업무를 연구하는 정책과 이론 문제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의무 외에도 사법부는 고등정법학원 설립, 지방사법행정기관 지도, 법과 법령 편찬, 외국과의 연락도 관리한다.
법적 근거:
행정 구역 관리 조례
제 4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 행정 구역 관리 업무를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구역 관리 업무를 잘 한다.
국무원 직할시 행정기관이 관리 조례를 설치하고 편성하다.
제 4 조 국무원 행정기구는 과학적 구성 기능을 바탕으로 직능이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기구가 간소화되어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은 국무원 행정기구를 시기적절하게 조정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정부 임기 내에 국무원 구성 부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