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석유가스관 보호법 제 30 조는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5 미터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파이프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나무, 관목, 후지모토 식물, 갈대, 대나무 또는 기타 뿌리가 파이프 매설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식물을 심으면 파이프 방부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b) 토양 채취, 채석, 불 사용, 무거운 물건 쌓기, 부식성 물질 배출, 기계 공구 발굴 사용.
(c) 연못, 운하, 타작마당, 양식장 건설, 온실 건설, 축막 건설, 건물 건설 및 기타 건물, 구조물 건설.
확장 데이터: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에 대한 기타 금지:
1.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500 미터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닻, 닻, 모래 파기, 준설, 채석, 수중 폭파를 금지합니다. 단, 파이프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홍수방지와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수리와 준설 작업은 예외입니다.
2. 전용 파이프 터널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1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채석, 채굴, 폭파를 금지한다.
3, 규정 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철도, 도로, 수리공사 및 기타 공공공사 건설로 인해 채석장, 폭파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관보호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