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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만료 집주인이 점포 양도비를 회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세입자는 점포 계약이 만료된 후 양도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점포 양도비는 세입자가 점포 임대 기간 (만료되지 않음) 내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집주인의 나머지 임대 기간과 함께 세입자의 인테리어, 원래 구매한 설비, 경영물품 (상품, 프랜차이즈 허가비, 기타 무형자산) 등을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미지급 임대료를 초과하는 비용은 양도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16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17 조 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하는 경우, 전셋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 임차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