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 해석의 규정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나 진술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소송 요청과 진술이 있을 때 판사가 질문을 하고, 당사자들에게 해명, 보충 부족, 배제, 시정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은 규범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해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 해석, 소송 위험 통보 및 소송 관련 사항에 국한되며, 변론 원칙과 당사자의 자유처분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0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재판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는 당사자를 체크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제 14 1 조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