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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승계를 처리하는 수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산권은 사유권이며 국경이 없다. 재산이 상속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라면 화교나 외국인은 당연히 중국에 있는 친족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첫째, 상속법에 따르면

제 36 조 섭외 승계 규정: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산을 계승하거나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유산을 물려받은 경우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법,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것은 조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시민의 집, 저축,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다.

2.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계승하려면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1. 거주국 공증기관에 공증서를 신청해 신청자의 직업, 주소, 중국에 남아 있는 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공증에는 중국 주재 국사영관 인증도 있어야 한다 (영사조약에 따라 상호 면제 인증 제외).

2. 인증을 받은 공증인,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유언은 재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서 신청합니다. 공증처가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우리나라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택 상속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이로써 부동산이 있는 곳의 부동산 관리 부서에 구체적인 승계 문제를 처리하도록 증명했다.

3. 신청인은 직접 중국에 와서 상속일을 처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대리인은 재산 상속을 처리할 때도 권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대리 권한을 기록하고 의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위임장은 필요에 따라 공증 및 인증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