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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체 상해는 어떻게 기소합니까?
법률 분석: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 즉 민사행위능력자가 없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기소할 때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등재하거나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등재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보상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으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