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 다음 사건은 이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제 10 조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는 외국법은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외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마땅히 그 나라의 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법은 확정할 수 없거나 본국법이 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