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통칙' 에는 선행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지만, 나는 항상 국가가 선행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가요?
민법통칙' 에는 선행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지만, 나는 항상 국가가 선행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가요?
첫째, 민법 일반 규칙 제 183 조: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신을 해치고,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둘. 민법통칙 제 184 조:

자발적인 긴급 구호로 피구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구조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용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의 중요한 구현이다. 민법통칙' 제 183 조는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자신을 해치고, 침해자는 민사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제 184 조는 "구조자가 자발적인 긴급 구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구조란 돌발 사건, 자연재해, 전쟁 등 상황에서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