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이유:
원고 1978 은 화중 * *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 분실로 화중 * * 대학에 졸업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학기술대 교무처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원고는 2007 년 8 월 17 일 화중대학에 행정확인신청을 제출했다.
1 원고의 대학 학습 경험 (시작일과 종료일) 이 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의 전공 학력 졸업일을 확인하다.
3. 화중대학교 교무처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의 진실성과 법적 효력을 확인합니다.
화중대는 행정확인 신청을 접수한 뒤 2007 년 8 월 3 1 일 구두로 원고에게 통보했다. 협상을 거쳐 학교 관련 부서는 인사부서의 의견에 따라 확인을 거부했다.
2007 년 9 월 15 일 원고는 화중대학의 상급 주관부, 즉 피고성 교육청에 행정복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화중대학에 법정의무를 이행하고 행정확인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피고 * 성 교육청은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했다.
원고는 피고 * 성 교육청이 화중대학의 상급 주관 부서로서 지도력과 관리 책임을 지고 있어 행정복의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 * 성 교육청은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 행정누락으로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요청 * * 시 * 구 인민법원은 피고의 행정누락을 입건하고 피고 * 성 교육청에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도록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