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 관련 법률은 종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일부 부서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통 3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만약 소송이 있다면, 따로 따져보자. 행정법 집행 기관마다 다른 행동을 처리할 때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는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이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강제법' 은 법에 따라 예금과 송금을 동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3 일 이내에 동결 결정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금 동결, 송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처리 또는 해동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258 조 행정사건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종결되어야 한다. (1)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조정 절차를 적용하는 사람은 이미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했다. (3)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고 집행했다. (4)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해 형사사건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 판결이 내려진 후 집행인의 소멸이나 사망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