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안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당사자는 서류를 복사할 권리가 있다. 특히 파출소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는 더욱 그렇다. 물론 파출소가 사건을 처리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 파출소도 때때로 서류 복사에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에게 의뢰를 요청한다.
얻을 수 있는 상황도 다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1. 만약 민사 사건이라면 당사자 스스로 꺼낼 수 없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안국에서 직접 가져간다.
2. 형사사건의 경우 집업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 피고인 또는 그 가족,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허가를 받은 후 변호사 집업 증명서, 위임 수속 및 로펌 공서에 따라 검찰청 심사 기소 단계에서 회사의 문의 필기록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은 대리 소송의 변호사가 규정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31 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 32 조 대리 소송의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직과 시민에게 조사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