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7 조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분산된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스승이 되고,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