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이전 멕시코 최대 수입세 100%, 평균 관세 75%. 동시에 모든 수입품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1985 이후 관무총협정 가입으로 멕시코의 최고관세와 평균관세는 각각 50%, 42% 로 낮아졌으며 수입허가증을 보유한 상품은 세관세 규칙의 총수를 차지하는 비율이 7% 로 낮아졌다. 1987 17 년 2 월 멕시코 정부는 최대 관세를 20% 로 대폭 낮췄다. 1995 년 세디요가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멕시코 정부는 최고관세를 1996 에서 35% (의류) 로 인상하고 관세세율을 6 단, 즉 0 으로 나누었다. 5%; 10%; 15%; 20% 와 35% 입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라틴 아메리카통합협회 회원국에서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에서는 관세가 멕시코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제 9 조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할당세율 및 기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입 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징수할 수 있다.
수출관세는 수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출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최혜국 대우 조항이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의 수입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된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원산지이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관세 우대 조항이 포함된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특별 특혜관세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국가 이외의 수입품과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수입품에 원산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