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13 조: 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1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1 조는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