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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건의 법적 근거
합병 관할이란 서로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할 몇 가지 사건을 같은 기관으로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관할권의 합병에 속하며, 법정 관할 제도에 대한 융통성과 돌파구이다. 그것은 절차법에' 구속' 효과를 낳는다. 즉 관할 기관이 법정지역 관할과 등급 관할제도의 규정을 돌파하고, 서로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할 몇 가지 사건을 절차 (입안, 수사, 기소, 재판) 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 관할은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공안기관의 경우 합병 관할은 공안기관이 공동으로 입건해 다른 공안기관이 관할해야 할 몇 가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원의 경우 연합관할은 검찰원이 다른 검찰원이 관할해야 할 직무범죄사건을 공동으로 입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검찰원이 공안기관 이송심사기소된 몇 건의 사건을 합동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의 경우 공동관할이란 법원이 다른 법원이 관할해야 할 사건을 공동으로 입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몇 가지 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공동관할은 법원이 같은 피고인이 범한 범죄를 별도로 심리할 수 있지만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고 자소인이 공소를 제기한 몇 건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