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다.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