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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려면 불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불만 서류에는 (1)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인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불만 사항. 노동보장감찰조례의 일부 규정 제 13 조 노동보장감찰조례의 일부 규정 제 14 조를 실시하다.

법적 객관성: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