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관련해 우리나라 형법은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줄거리가 심각하고, 줄거리가 심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특히 열악하며,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피해가 심각하고, 중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46 조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이나 기타 집행 장소에서 집행된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에 참가하여 교육과 개조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 유기징역의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61 조는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