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가공 공장은 다른 사람이 복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돕고, 국가 상표 관리 규정을 위반하며,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이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어떤 상표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임을 알고 있으며,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죄를 가장한 행위자는 모두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형법 규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은 위조등록상표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일부 위조상표의 행위도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손상시키는 명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동기나 목적이 어떠하든 본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주의로 인해, 즉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 본죄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 상표 침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형법 조항
제 213 조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줄거리가 심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0 조 단위는 본 절 제 213 조부터 제 219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절의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바이두 백과 사전-중국인과 중국 형법
Baidu 백과 사전-위조 등록 상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