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이란 도급자가 건축공사를 도급한 후 계약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급한 건축공사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도급한 건축공사를 전부 해체한 후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부서에 양도하는 행위다. 법은 도급 도급 공사를 금지하고, 도급 계약은 위법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791 조, 계약자는 일반 계약자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인, 디자이너, 시공인과 각각 조사, 설계,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청업자는 한 계약자가 완성해야 하는 건설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해체하여 여러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해서는 안 된다. 일반 도급 기관이나 조사, 설계, 시공 도급 단위는 도급 기관의 동의를 받아 도급 공사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자는 자신이 완성한 업무 성과와 일반 청부업자 또는 조사, 설계, 시공 청부업자에 대해 하청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거나 하청의 이름으로 하청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하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계약자가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