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과 의료진의 통보 의무. 우리나라' 소법' 및 앞서 언급한 의료위생법규 및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의료 활동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 1,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기본 정보 및 의료 전문 지식,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 및 전문 전문 지식, 의료진의 직함, 학술 전문 지식, 과거 치료 효과. 2, 병원 규칙 및 규정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진단 방법 및 조치. 4. 사용하는 치료기구와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 5. 수술 성공률, 목적, 방법, 기대효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번거로움, 수술 실패 상상 가능한 결과, 잠재적 위험 등. 6. 환자의 상태. 7, 환자의 질병 치료. 즉,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처리 조치의 내용,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존재할 수 있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8. 환자에게 비용을 알리다.
물론 모든 의료 활동이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료진은 환자의 병세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의료 조치에 대한 만족도, 환자가 병세가 가볍다고 생각하거나 환자가 통보 의무를 포기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특수한 난치병, 완고증, 질병의 자연귀결과, 나는 알릴 필요가 없다. 위중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분간은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법의학 감정 전에 환자의 사망 원인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