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우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 11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수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고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2 조 * * * 전자상거래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3 조 * * * 전자상거래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안전,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4 조 * * * 전자상거래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종이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