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81 조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사, 선물소속사 종사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또는 증권선물감독관리부의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 기록을 위조, 변경, 파기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증권선물계약을 매매하도록 유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10,000 원 이상을 처분한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처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