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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의 30 년 전 법제건설과 법학교육을 어떻게 보는가?
같은 강령과 1954 호 헌법에 따라 국가는 일련의 법률, 법령 및 법규를 제정했다. 주로 국가기구법 (국무원 조직법, 인민법원 조직법, 인민검찰청 조직법), 선거법, 토지개혁법, 결혼법, 노동조합법, 반혁명조례 처벌, 부패조례 처벌, 민족지역자치시행개요, 노동보험조례, 노동개혁조례, 노동교양조례, 치안관리처벌조례가 있다 몇 편의 민법과 형법 초안도 초안되었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법률, 법령, 법규의 제정과 시행은 신중국의 법제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중국의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동시에, 국가 정권 기관의 설립 및 조직, 국민의 민주적 권리 보호, 혁명 질서 유지, 반혁명 진압, 대륙 국민당 반동파의 잔재를 숙청하고,' 삼반',' 오반' 운동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보장하고, 농업협력화 운동이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보장하고, 자본주의 상공업의 원활한 개조를 보장하고, 국민 경제 회복과 사회주의 건설 등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낡은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인민사법제도를 건립한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국가는 국민당의 낡은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자산계급 법률사상을 비판하며 인민사법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잇달아 설립되면서 동시에 중앙에는 정법위와 사법부를 설립하여 정법 업무를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