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7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전기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후기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한다. 이전 금리가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시세의 4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받은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이 될 수 없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 기한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을 초과해 계약 성립 당시 1 년 동안 대출한 시장패가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제 28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했지만, 본 계약이 성립될 때 1 년 대출 시장 금리의 4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0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모두 약속이 있다. 대출자는 연체 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둘 다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