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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은 쿠르라의 동물 방역자들에게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쿠르라 동물 방역자 브루셀라증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브루셀라증 (Brucella) 은 파열 (Brucella) 으로 알려진 급성 또는 만성 전염병으로 자연 전염병에 속합니다. 임상에서는 주로 발열, 땀, 관절통 등을 나타낸다. 양은 중국의 주요 감염원이고, 그 다음은 소와 돼지이다.

브루셀라증은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이다. 중국에서는 목축민들이 어린 양을 받는 것이 주요 감염 경로이며, 병든 동물을 운반하는 수의사도 감염되기 쉽다. 또한 소와 양 껍질을 벗기고, 양털을 깎고, 젖을 짜고, 바이러스 고기를 베고, 병든 동물을 도살하고, 어린이와 양이 노는 등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병균은 접촉점에서 손상된 피부에서 인체로 들어온다. 실험실 직원들은 피부와 점막의 세균에 자주 감염된다. 생우유, 유제품, 병든 동물의 덜 익힌 고기를 먹을 때 세균은 소화관에서 체내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병균은 호흡기 점막, 결막, 성기 점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쿠르라시 동물방역인원은 직업병 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물방역자, 동물방역자, 동물방역자, 동물방역자)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