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은 우리 당 지도자 민치국의 기본 방략이고, 의헌치국은 우리 당의 중요한 집권이념이다. 전면 법치국과 전면 엄치당은 유기적 통일이며, 헌정에 따라 집권하고 당의 지도자를 더 잘 강화하고 실현하는 것도 유기적 통일이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치국은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리고, 치당은 반드시 엄해야 한다" 고 강조해 왔으며, 엄치당은 법치국과 의헌치국의 전제조건이라고 여겼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체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 글로벌적, 안정성,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정관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은 당과 인민의 통일 의지와 공동의 소망을 반영하며 국가 의지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