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
2. 사망장애비용에는 장례비, 사망보상금, 장례교통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간호비, 재활비 등이 포함됩니다.
3. 교통비, 부양 생활비, 숙박비, 착공비, 판결 또는 중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문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보험의 신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제때 신고: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
2. 정손 조사: 신고 후 보험회사에는 정손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3. 핵가격: 일방적 경미한 상해사고, 현장정손, 다방면 및 심각한 상해사고, 정손해센터정손
4. 문서 제공: 자동차 보험 사고를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5. 청구: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차보험청구를 완료하고, 배상금을 수령합니다.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