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도급 계약 당사자가 도급 계약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계약자가 속한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을 위반한 민주협상원칙을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 내용이 대다수 촌민의 뜻을 위반하고 집단과 촌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하고 계약자에게 제 3 인으로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농업 도급 계약 분쟁은 계약 이행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 * 청부업자 수가 많으니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해야 한다. * * * 계약자와 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인민법원은 대표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청탁인과 협의해 주십시오. 협상이 불가능하면 인민법원은 * * * 청부업자 중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의 소송 행위는 모든 계약자에게 유효하지만 대리인의 변경, 소송 요청 포기 또는 상대 당사자의 소송 요청 및 화해를 인정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업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자의 동의를 거쳐 도급자가 도급자 수를 늘리는 경우, 신규 도급자는 소송 당사자로 사용될 수 있다. 계약자는 계약자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 추가된 계약자는 소송 당사자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