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민상법의 중요한 부분이고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법에 속하기 때문에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은 사적 개인 간의 이익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회사법은 사적 개인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사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는 각 측이 자신의 상황과 합의된 합의에 따라 한 안배를 존중해야 한다. 회사법도 의무적이다. 회사의 설립과 활동은 회사 내부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간의 관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외부의 상대인, 거래인, 채권자의 이익이 사회거래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주체와 회사 외부 당사자의 이익은 회사 내부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상과 협의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외부 주체의 이익은 반드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법률의 강제적인 개입과 개입이 필요하며, 반드시 통일된 법률 규칙에 의지하여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의 두 가지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회사 내 주체 간의 관계, 주주 간의 관계, 주주와 규제 기관 간의 관계, 규제 기관 간의 관계 등과 같은 회사 내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은 더욱 임의적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규범은 더욱 임의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 외부 관계의 규범을 조정하고 회사 외부 주체와 당사자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더욱 의무적이어야 한다.
한편, 규범의 성질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야 하며, 유한 회사, 소수의 회사로 구성된 회사 및 기타 회사의 규범은 더욱 임의적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기타 주식회사의 경우 그 규범은 더 많은 공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의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 따라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