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도달하여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6 조
중재 계약에는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된 중재 합의가 포함됩니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중재 요청의 의미;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제 18 조
중재협정은 중재사항이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