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관리 규정" 제 29 조에 따르면 예금자가 만료되지 않은 정기 저축예금을 미리 인출하는 경우 예금 증명서와 예금자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금인을 대신하여 인출한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금증서와 통장은 기명과 무기명 두 가지로 나뉜다. 기명예금증서, 통장은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무기명예금증서, 통장은 분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가 예금증서, 통장 또는 예약인감을 분실하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금자 이름, 계좌 개설 시간, 예금 종류, 금액, 계좌 번호, 주소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한 저축 기관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예금자는 구두나 서신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통장 사용 관련 요구 사항:
1.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저축기관과 저축업무의 비준을 담당하고, 관련 저축기관 간의 저축업무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저축기구의 업무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하며, 국가저축법, 규정 및 정책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한다.
2. 모든 만기가 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을 미리 인출하고, 인출일에 간판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한 경우, 미리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좌 개설일에 발표된 정기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한다.
3.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의 비준을 거쳐 저축기구는 저축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저축 기관의 관리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한다.
중앙 인민 정부-저축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