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모두 사망 원인에 이의가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인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검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부검을 연기하고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의하지 않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의료분쟁예방및처리조례 제 26 조 환자 사망, 의사 쌍방이 사망원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인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검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부검을 연기하고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의하지 않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을 진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기관과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대표를 임명하여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