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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의 해석은 이 규정이 가해자가 절도, 사기, 약탈, 강탈, 공립소유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형사범죄에 이르지 못한 것은 본 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형법 관련 죄명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처벌법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6 조 강매상품을 강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강제로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