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 본 사건은 중외협력경영기업 계약 분쟁입니다. (홍콩과 중국 대륙이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쌍방의 합자계약은 섭외 계약으로 간주되고, 본 사건은 섭외 분쟁에 속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본 사건의 관할: 본 사건은 피고가 소재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관할은 속지 관할과 등급으로 나뉜다. 본 사건의 지리적 관할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 법원이나 계약 이행지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여러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1,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중대 섭외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을 지정한 사건, (1), 해사 사건-( 현재 원고는 중국 대륙에서 기소할 예정이니 피고가 있는 중급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 본 사건은 법률을 적용한다: 본 사건은 홍콩 법률이 아닌 중국 대륙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 사법에 따르면 중외협력경영기업의 계약분쟁은 중국법에 적용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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