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 정관' 제 40 조는 당 지부회의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고 당의 기층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관련 문제가 더 중요하거나 복잡하거나 당원이 당적 처분을 받은 경우, 현급 이상 당의 규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현급 이상 당위와 규율검사위원회는 당원 징계 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의 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에 대해 당적 제명, 유당 감시 또는 당적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 소속 위원회 전체회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지방각급위원회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할 수 있다. 지방 각급위원회 위원, 후보 위원에 대한 상술한 처분은 반드시 상급당의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치국은 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각급위원회의 위원과 후보 위원은 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동급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당적을 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