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15 년 연속 근무하며 법정 퇴직 연령에서 5 년 미만이다.
만 50 세가 되는 것만으로는 상술한 노동계약이 해지될 수 없는 규정을 만족시킬 수 없다.
확장 데이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을측은 직업병이나 업무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부상;
셋째,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직원.
넷째,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바이두 백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