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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보석후심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강제조치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되지 않은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고 구금하지 않거나 잠시 석방하는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범죄 수사의 필요성으로 주거기간이 만료되는 범죄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은 확실히 보험대기심 강제 조치를 취하고, 보험대기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보험대기심을 결정하고, 법에 따라 보증대기심의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법률 변경 없이는 보험대기심을 받을 수 없고, 사건 수사는 중단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