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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은 피고와 다른 원고 두 명을 접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피고가 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같은 법적 관계이지만 같은 법적 관계는 아니다. 함께 기소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즉 두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원이 합병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두 원고가 동의한다면, 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2. 같은 원고, 다른 피고이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다른 상황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