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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공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웃소싱공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용공 단위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파견 회사는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노무파견회사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우, 근로자도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확진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무파견사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후, 산업재해근로자의 의료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노무 파견은 채용자와 사용자가 분리된 노동 관리 모델이다. 용인 기관이 노무수출회사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제시하고, 노무수출회사가 용인 기관에 노무인원을 파견하는 상황을 말한다. 노무자를 이용하는 단위와 노무수출회사는 노무파견 관계이고, 근로자와 노무수출회사는 노동관계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입사해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노무파견사와 고용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즉 양측 단위 모두 일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