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파견은 채용자와 사용자가 분리된 노동 관리 모델이다. 용인 기관이 노무수출회사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제시하고, 노무수출회사가 용인 기관에 노무인원을 파견하는 상황을 말한다. 노무자를 이용하는 단위와 노무수출회사는 노무파견 관계이고, 근로자와 노무수출회사는 노동관계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입사해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노무파견사와 고용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즉 양측 단위 모두 일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